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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연접한 산지를 추가로 전용하기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10조제2항제2호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 본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각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 단서 참조), 이하 같음)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이하 “산지전용변경허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바목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괄호를 두어 “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연접한 산지를 추가로 전용하기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각주: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당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함. )(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먼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르면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괄호 부분에서는 “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당시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서 산림조사서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이후 전용하려는 산지 면적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총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산지전용허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는 당초 66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해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추가로 전용하려는 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괄호 부분의 ‘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산지전용 면적에 관계없이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산지전용의 경우 산림조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 것(각주: 2008. 7. 1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어서 이미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추가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산지의 추가 전용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 작성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한 같은 규칙의 개정 취지가 산지전용변경허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추가로 전용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추가로 전용하려는 산지 면적을 ‘660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쪼개어 여러 건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산림조사서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으므로,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과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통해 전용하려는 산지 면적을 합산하여 총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하여 다수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그 추가되는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본문 괄호 부분에 따라 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면적 기준을 같은 규칙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마. (생 략)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및 카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또는 카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인 경우에는 차목 및 카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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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