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
안건번호
법제처-26-0240
-
요청기관
산업통상부
-
회신일자
2026. 5. 19.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에서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제1호가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중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되는지?
회답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입니다.
이유
먼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서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라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이 산업집적법령의 문언 및 규정체계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해당 시설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 등을 갖추었는지 별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제36조의4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2. 5. 4. 회신 21-0929 해석례 참조).
그리고 통상적으로 법률에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같은 표현 방식으로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것인지 상위법령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3. 4. 6. 회신 23-0008 해석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 p.19, 20 참조)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할 때에는 “…하는 시설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23. 9. 7. 회신 23-0728 해석례 참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이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7. 20. 회신 23-0441 해석례 참조).
또한 종전 산업집적법 시행령(2023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33366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제2항에서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3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33366호로 타법개정하면서 농업, 도박업, 주택 공급업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각주: 2023. 2.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시설만 규정하는 것으로 규정방식을 변경하였는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외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한 근거 없이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입주업체의 범위를 넓히려는 산업집적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입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생 략)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여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