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의회-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 지방자치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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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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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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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기도 의왕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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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5. 6.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는 회의는 같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이하 “의사정족수”라 함)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이하 “의결정족수”라 함)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각주: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례 및 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참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원을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은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사정족수’란 의회가 회의를 열어 의안을 심의하고 회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의 수를 의미하는 한편, 같은 법 제82조의 제척규정은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해당 안건의 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목적과 기능이 서로 구별되는바, 같은 법 제82조의 제척규정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회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정족수에서까지 제외시키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09. 5. 29. 회신 09-0129 해석례 참조).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특정 안건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의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출석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의 출석의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82조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나,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같은 법 제82조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각주: 법제처 2019. 4. 18, 회신 19-0055 해석례 참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결정족수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의원의 수를 의미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은 출석한 의원의 의사표시를 통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표시 역시 불가능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으며(각주: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례 및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례 참조), 제척 등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수가 의결에 필요한 출석의원의 수가 된다고 보는 것(각주: 법제처 2009. 5. 29. 회신 09-0129 해석례 및 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참조)이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제82조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결정족수 산정 시 출석의원의 수에 포함시킨다면 해당 의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결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의원의 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의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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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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