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 등 관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
-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
-
안건번호
법제처-26-0309
-
요청기관
민원인
-
회신일자
2026. 5. 6.
질의요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각주: 「국가공무원법」 제81조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같은 규칙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서는 자전거등(각주: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비고 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음주운전(각주: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하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비고 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을 최초로 한 경우의 처리기준을 견책부터 감봉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1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에 대한 범칙금을 개인형 이동장치인 경우에는 10만원, 자전거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한(각주: 자전거등 음주운전을 최초로 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6호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경우임을 전제함.)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서는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징계 처리기준을 견책부터 감봉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범칙금을 냈다고 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의 입법연혁과 취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자전거등 음주운전과 자동차 음주운전을 구분하지 않아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와 같은 징계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각주: 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보도자료 참조) 합리적인 징계양정을 위하여(각주: 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4년 12월 11일 총리령 제1998호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자전거등 음주운전과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구분하여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견책부터 감봉까지의 징계기준이 적용되도록 완화한 것인바,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냈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하여 견책부터 감봉까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규칙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에도 징계위원회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과거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각주: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인 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 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내부 질서 유지 수단(각주: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례 참조)임을 고려하면, 양자는 목적·대상·근거 법령을 달리 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한 징계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징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징계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고, 징계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각주: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③ (생 략)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4. ~ 9. (생 략)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 8. (생 략)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② (생 략)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 64. (생 략)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제44조제1항
1)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2) 자전거: 3만원
64의3. ~ 68. (생 략)
비고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