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험교육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하여 이 사안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농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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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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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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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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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6. 23.
질의요지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4호에서는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각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험교육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가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서 열거한 실습지 등은 농업경영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실습지”에는 전문적 농업 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단체 등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농업적 환경을 체험하고 익히기 위한 농지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험교육 등에 사용되는 농지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보육과정의 일환으로 식물 성장 관찰, 작물 재배 체험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농지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정서함양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실습지로 해당 농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6. 3. 23. 회신 15-0756 해석례 참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농지를 체험수업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실습지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각주: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제1항제5호 및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각주: 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조제1호·제3호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유치원, 고아원 등 영유아를 돌보는 기관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1995년 12월 29일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로 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도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명시하고 있었던 점,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전환한 것으로,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체험수업 운영을 위하여 실습지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농지법령의 입법연혁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공공단체인 사회복지법인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면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농지취득인정신청 내용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제5항), 특히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의 처분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이 실습지로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우려가 적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 10. (생 략)
③·④ (생 략)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 3. (생 략)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 9.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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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