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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질의요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함)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는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화비디오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이하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라 함)를 한 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회답

영화비디오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범위에는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먼저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서는 “비디오물제작업”과 “비디오물배급업”을 각각 비디오물을 “제작·복제하는 영업” 및 “수입·공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17호에서는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를 “비디오물영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에서는 “비디오물영업자”와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자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디오물영업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비디오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가 면제되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 면제 사유와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 면제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 의무는 면제되는 반면,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의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2005. 8. 25. 의안번호 제172478호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또한 영화비디오법 제50조에서 비디오물 등급분류 제도를 둔 취지는, 영화나 음반 등과 달리 비공연성, 높은 유통성, 복제용이성 및 접근용이성 등의 특성을 가진 ‘비디오물’의 공개나 유통으로 인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각주: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4545 판결례 참조) 비디오물의 내용에 따라 그 등급을 분류하여 유해한 비디오물의 공개·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고, 실제 비디오물을 제작·배급하는 자가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한 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려는 데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등급분류 의무자가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마친 자로 한정된다면,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배급하려는 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도 비디오물 제작·유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유해 비디오물의 공개·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신청에 관하여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출판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의 등급분류 의무자를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마친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업자가 위임을 받아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일 뿐, 상위법인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등급분류 의무자를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등급분류 의무자의 범위를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마친 자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화비디오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범위에는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는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⑦ (생 략)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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