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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최저연수에 도달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서는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직군의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과학기술직군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을 해당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은 4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군·직렬별로 그 명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3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군·직렬과 관계없이 그 직급의 명칭을 지방관리관(1급), 지방이사관(2급),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3급 이상의 계급에 대하여 직군을 구분하는 명칭을 두지 않는 것은 4급 이하와 달리 3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군의 구분을 두지 않으려는 취지(각주: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연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각주: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1에서는 3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군·직렬을 구분하여 그 명칭을 달리 규정하였으나, 이로 인해 관리직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이 뛰어나더라도 적합한 직위에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관리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같은 영을 일부개정하여 2급 및 3급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통합(각주: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고 그 명칭도 직군·직렬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 연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3급 이상의 관리직공무원에 대하여 직군·직렬을 통합한 것은 인사관리를 직군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3급 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에 대해서는 직군의 구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비록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서는 3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명칭이 각각 다른 행에 규정되어 있어 직군이 구분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같은 별표에서 2급 및 3급 일반직공무원의 명칭을 병합된 하나의 행으로 규정해 오다가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같은 영이 일부개정되면서 행정직군에 4급 이상의 계급이 없는 방호·속기직렬이 추가됨에 따라 같은 표의 행이 나뉜 데 따른 것일 뿐, 3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명칭이 직군·직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별표의 행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3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직군별로 구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7호에서는 ‘직군’을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부이사관은 지방서기관에서 승진했는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서 승진했는지와 관계없이 관리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것을 주된 업무(각주: 법제처 2012. 8. 10 회신 12-0376 해석례 참조)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부이사관에 대해서는 직무의 성질에 따른 직군의 구분을 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그 직군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직군의 정의 및 관리직공무원의 업무 성격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서는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3급과 4급 사이에 직군의 동일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계급의 직군 분류는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위임되어 있고, 같은 별표에서 3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직군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았다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의 ‘같은 직군 내’라는 요건은 승진 대상 계급에서도 직군의 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직군이 통합된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의 승진임용 시 바로 하급인 4급 공무원의 직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이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의 경우 직군의 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직군 내’ 요건을 적용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 ∼ ⑦ (생 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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