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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 등 관련)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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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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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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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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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9. 18.
질의요지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각주: 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함)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골재 사용자”라 함)는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함)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각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각주: 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포함되는지?
나.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서는 골재 사용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반면,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로서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산림청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여 양자는 각각 구분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는 골재 사용자에게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자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채취·사용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신청서, 산림조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군수등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고(각주: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참조) 있는 반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사용하려는 자는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산림청장과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각주: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참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의 토석 채취·사용과 국유림인 산지에서의 토석의 사용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지관리법령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는 골재 사용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골재 중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골재 사용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입법을 통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 새로운 골재 공급자를 추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해석을 통해 입법 공백의 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골재 공급자 중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와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법령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서는 골재 사용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반면,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여 양자는 각각 구분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는 골재 사용자에게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자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채취·사용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신청서, 산림조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각주: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참조),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은 국유림의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않아도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양자는 그 취지, 요건, 효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토석을 사용·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는 골재 사용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골재 중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골재 사용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입법을 통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 새로운 골재 공급자를 추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해석을 통해 입법 공백의 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골재 공급자 중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와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법령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② ∼ ⑧ (생 략)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생 략)
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포함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자연석 채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