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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6조제9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각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며(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④「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함(「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참조))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지?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지?
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민간임대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지?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지?(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제외됨을 전제로 함(「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참조))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정비법령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있은 후 일정 기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도록 규정한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관련 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등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 등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는 대신 지정권자에 의해 ‘해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어 장기간 정비사업의 진행 없이 정비구역 지정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된다고 본다면, 도시정비법 제20조에서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비구역 해제 시 주민 공람·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제20조)를 거치도록 한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도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에 대해서 유추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는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8조제1항), 이러한 정비계획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제1항),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바(제17조제1항),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과 그 내용 및 절차가 유사한 것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각주: 법제처 2016. 4. 27. 회신 15-0650 해석례 참조)(각주: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의 인·허가등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임(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6호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비구역 지정의 실효와 관련하여 제53조제1항 본문의 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토계획법령 및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있은 후 일정 기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도록 규정한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관련 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등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서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는 대신 지정권자에 의해 해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어 장기간 택지개발사업의 진행 없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된다고 본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해당 기간의 경과 시 바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신 지정권자로 하여금 별도의 해제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비교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국토계획법령 및 민간임대주택법령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있은 후 일정 기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도록 규정한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관련 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등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정권자는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일정 기간 동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함)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는 대신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어 장기간 개발사업의 진행 없이 촉진지구 지정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민간임대주택법 제27조에 따른 해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일정 기간의 경과 시 바로 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촉진지구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정한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해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있은 후 일정 기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도록 규정한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관련 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등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별도의 해제 의제 규정을 두어 장기간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3362 판결례 참조)
또한 만약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생 략)
⑤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⑧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치·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 략)
⑨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생 략)
②·③ (생 략)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⑩ (생 략)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생 략)
② ∼ ④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