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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참조)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각주: 이 사안의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회답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유

도시정비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정비사업(각주: 여기서의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한정되며(도시정비법 제25조 참조), 이하 같음)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기 전의 사전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제2항)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11. 30. 회신 20-0446 해석례, 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461 해석례, 법제처 2019. 9. 6. 회신 19-0018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백”이란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한 것을 이르는 말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 사안의 경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이 사안의 경우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이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해야 할 것인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재산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급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단시간 내 조치가 요구되는바(각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p. 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5-105-006호 결정례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이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기 전의 사전절차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실시하기까지 조합설립 및 인가(제35조), 사업시행계획인가(제50조제1항)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산의 이익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 조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급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행위에 해당(각주: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해석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1. 30. 회신 20-0446 해석례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 ⑦ (생 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10. (생 략)
③ ∼ ⑤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