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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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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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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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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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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0. 21.
질의요지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서는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경력직공무원 중 하나인 특정직공무원을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대학의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경찰대학 교수”라 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경찰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이유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제2조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기관”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대학 교수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이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각 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되고(제4조),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제5조), 이러한 「고등교육법」상 학교 중 국립학교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8조제1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국립대학의 명칭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중 경찰대학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대학 설치법」 제2조에서는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의 공무원 중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서는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3. 7. 25. 회신 23-0473 해석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797면 참조),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볼 수 있고, 경찰대학 교수는 「경찰대학 설치법」에서 정한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대학 교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서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학교별로 제한연령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학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가목)과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나목)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하나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의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에서는 교육공무원과 별도로 경찰대학 교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법령에서도 경찰대학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경찰대학 교수와 교육공무원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대학 교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경찰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①·② (생 략)
③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④ (생 략)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④ ∼ ⑪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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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