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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별표2 제3호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의 표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담당관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의 표에서 농업기술원의 국장 또는 부장의 직급은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과장의 직급도 지도사업분야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시험연구사업분야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정하여 ‘지방농촌지도관’과 ‘지방농업연구관’을 분야별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방농촌지도관만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계급 구분, 임용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 승진임용의 방법 등(각주: 제11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3조(연구 실적 심사), 제22조(시험과목 등) 등 참조)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촌진흥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의 업무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8항 및 별표 2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성질, 비중 등을 고려하여 그 직급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 ~ ⑦ (생 략)

[별표 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1.·2. (생 략)
3.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원장
국장 또는 부장
과장
특화작목
시험장장
소장
과장·
담당관
지도사업
분야
시험연구 사업분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지방농촌
지도관
지방농업연구관
지방농업연구관
지방농촌
지도관
지방농촌
지도관
비고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을 말하며,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3. 위 표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표시한다.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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