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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각주: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말하며(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각주: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 중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을 말하며(산업집적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제8항 참조), 이하 같음)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각주: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하며(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신설하여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 연접한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기존 공장을 증설하여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가 기존 산업용지에 신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났고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존 공장이 증설된 연접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만 양도할 수 있는지?(각주: 기존 산업용지와 연접한 산업용지는 동일한 산업단지 내 산업집적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등에 있는 것을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기존 산업용지에 신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났고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존 공장이 증설된 연접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만 양도하여야 합니다.

이유

먼저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존에 건축되었던 공장의 증설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승인 후 공장의 증설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연접한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기존 산업용지에 신설된 기존 공장을 증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접한 산업용지는 공장의 증설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기준으로 처분제한기간이 별도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연접한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은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공장완료등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된 공장 부분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접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만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각주: 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산업집적법 제39조 참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의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각주: 2008. 11. 12. 의안번호 제1802169호로 발의된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된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기준으로 5년 동안 처분이 제한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기존 산업용지에 신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났고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존 공장이 증설된 연접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만 양도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② ∼ ⑦ (생 략)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 ⑦ (생 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⑧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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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