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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등 관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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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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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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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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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0. 15.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62조의10제2항에서는 소기업 중 공장(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각주: 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에는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호) 등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이라 함) 제54조의10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10제1항제2호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기업이 공장용지에 공장을 준공 후 해당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각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별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없는 야적장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각주: 이 사안에서 공장용지 및 연접한 산지는 모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고, 공장의 면적과 야적장의 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르면 소기업 중 공장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건축면적 산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10제1항에서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제2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라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건축면적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기존에 준공된 공장의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제조시설 등 건축물이나 공작물 없이 야적장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야적장의 면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 대상이 되는 공장의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지만, 소기업이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인데(각주: 1997. 4. 10. 법률 제5331호로 제정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97. 3. 17. 의안번호 제150491호로 발의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15대국회 제183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참조), 법령에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공장의 건축면적은 전용하려는 산지에 제조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21. 6. 8. 회신 21-0201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산지에 공장 등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야적장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생 략)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 ④ (생 략)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 ⑫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