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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각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참조))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각주: 연간 업무계획에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업무계획의 공표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제3호나목)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보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등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정보의 공개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계획 등과 같은 정보를 특정 시점까지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도는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입법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각주: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제7조의 신설 당시에는 조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 등”으로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행과 유사하게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에서는 제7조를 개정하면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변경하여 조 제목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개정하고(각주: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공공기관이 공개의 시기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공표 수단을 구체화한 것인바, 해당 규정의 연혁상 공표하여야 하는 정보의 공개 시기에 관하여는 개정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전적 공개’의 의미는 청구인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의 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특정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 3) (생 략)
나. 지방자치단체
다. ~ 마. (생 략)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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