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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
「 정부조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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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부조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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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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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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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9. 26.
질의요지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나. 조사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등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이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은바,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같은 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형태, 구성, 업무 및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과거사정리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법률(제1조)로,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조사의 진행,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제3조) 하고 있는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등의 과거사에 대한 조사 등의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과거사정리법에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 9명의 위원과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의 일부 직원을 각각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제4조·제14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현행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제4항), 같은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1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같은 법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행정부 소속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0. 6. 29. 회신 10-0157 해석례, 법제처 2018. 7. 16. 회신 18-0330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6. 21. 회신 12-0263 해석례 참조)이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제12조)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 중에서도 합의제 형태(각주: 법제처 2010. 6. 29. 회신 10-01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5. 4. 회신 12-0220 해석례 참조)의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한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제19조·제22조), 자료제출요구·동행명령 등을 통한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결정이나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하며(제26조·제27조)(각주: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 판결례 참조), 진실규명결정 등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제28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한 자 등에 대한 지원·보상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점(제30조제6항) 등 과거사정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적 측면을 종합해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조직과 관련하여 독립기관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각주: 2008. 7. 11. 의안번호 제1800226호로 발의(정부)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이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의 형태로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같은 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배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먼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제6조),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제7조) 하고 있는바,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 규명 등의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서는 조사위원회의 경우 9명의 위원과 조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의 일부 직원을 각각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제8조 및 제19조),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제4항), 같은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17조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조사위원회가 행정부 소속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사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0. 6. 29. 회신 10-0157 해석례, 법제처 2018. 7. 16. 회신 18-0330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6. 21. 회신 12-0263 해석례 참조)이고, 조사위원회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같은 법 제15조)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 중에서도 합의제 형태(각주: 법제처 2010. 6. 29. 회신 10-01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5. 4. 회신 12-0220 해석례 참조)의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고, 피해자의 신청으로 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고(제24조), 이러한 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요구·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제28조 및 제29조),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점(제17조),「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심의·의결하고,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등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적 측면을 종합해 보면, 조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조직과 관련하여 독립기관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각주: 2008. 7. 11. 의안번호 제1800226호로 발의(정부)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이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의 형태로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같은 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배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