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등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
안건번호
법제처-25-058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2025. 10. 15.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별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7조의3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6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같은 영에서는 고충심사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함)이 같은 법 제67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 등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 또는 조례로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임을 전제함)
회답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 등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하는 별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등 특정한 조문에 한정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에 제67조의2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나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7조의3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6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기술로(각주: 법제처 2024. 9. 11. 회신 24-0631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에 같은 법 제67조의2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67조의3의 준용 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같은 법 제67조의2 등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하는 등 고충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제1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67조의3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②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른 고충심사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각주: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례 참조)로서, 보좌업무나 특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전보·정년 제도 등 일부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각주: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참조),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점(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참조)을 고려하면,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권익 보장과 적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임용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구 「지방공무원법」(각주: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7조의2제2항에서는 고충의 심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고충의 심사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인사위원회 둥에서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구 「지방공무원임용령」(각주: 1991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34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에서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인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 등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인사위원회 등에,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등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은 관할인사위원회에 각각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고충을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려는 취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를 개정하면서(각주: 1991. 4. 19. 의안번호 제131204호로 발의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6조제2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사건의 관할을 구분하여 규정하던 것을 삭제한 것인바(각주: 1991. 6. 27. 대통령령 제13402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참조),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명시하고 있었던 지방공무원법령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 등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② (생 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나. (생 략)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 ⑥ (생 략)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고충심사의 청구)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