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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등 관련)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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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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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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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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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0. 29.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각주: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5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각주: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5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하 “전보제한기간”이라 함)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에서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서는 임용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전보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6급으로 승진한 후 계속하여 동일한 전문직위(각주: 해당 전문직위는 6급 또는 7급에 대해 지정된 전문직위로서 민원인은 7급으로 전문직위에 선발되어 6급으로 승진한 후, 6급으로 전문직위에 다시 선발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에서 재직하여 7급으로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기간과 6급으로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전보제한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각 직급 근무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전보제한기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는지?(각주: 해당 지방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서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전문직위에서 각 직급 근무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전보제한기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르면 전문직위에 전보제한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에서 우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제한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한 경력에 관한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은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반영되는 자료로서, 같은 영 제32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은 70퍼센트로 하고,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서는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각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참조) 이상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행정안전부령 등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산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직위에 부여해야 하는 가산점 평정기간은 경력평정 대상기간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재직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의 기간 중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7급으로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기간과 6급으로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도의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으로서, 다른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산점 부여 대상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제한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6호에서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은 같은 직급에서 보직변경이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서로 다른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특정 직급의 전보제한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 해당하는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전보제한기간을 판단하여 가산점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전문직위에서 각 직급 근무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전보제한기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 5. (생 략)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 10. (생 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에서 우대해야 하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③ (생 략)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⑤ ∼ ⑦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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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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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