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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의 대행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등 관련)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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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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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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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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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0. 21.
질의요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인적자원관리(제1호), 생산관리(제3호), 마케팅관리(제4호),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함)(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등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에 규정된 법령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관계 법령(각주: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경우, 같은 표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 중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전제함)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각주: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으로 전제함)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2조제1항제1호)이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2조제1항제4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2조제1항제5호) 등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제1호),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제3호),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제4호)와 함께,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진단·지도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으로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등 별표 1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6호에서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등의 대행을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경영지도사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등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6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사의 진단·지도 결과, 서류 신고나 지원사업 신청 등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 컨설팅 서비스의 완성도 제고 차원에서 경영지도사가 신고 등의 행위를 대행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어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16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경영지도사의 업무 범위에 “대행”을 포함하였고(각주: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16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2015. 2. 5. 의안번호 제1913920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경영지도사가 수행 가능한 대행 업무를 “관련된 업무의 대행”으로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대행업무 범위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095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고 괄호를 추가하여 업무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67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관계 법령”을 “중소기업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경영기술지도사법령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대행의 범위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각주: 2015. 2. 5. 의안번호 제1913920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34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제2차, 2015. 6. 18.) 회의록 참조) 관련 조문을 개선하여 온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차원에서 수행하는 신고, 신청 등의 대행은 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영지도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업무 대행 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 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생 략)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관련)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소상공인기본법」
20.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건설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3. 「산업융합 촉진법」(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자등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 또는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에서 규정한 법률의 하위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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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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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