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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는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가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인’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인’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1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에서는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동일인’은 ‘같은 사람’의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사용되고,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산지전용허가 면적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산지관리법령상 ‘동일인’의 범위를 다른 법령의 정의규정에 따르도록 하거나 「은행법」 등 다른 법령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지관리법령에서의 ‘동일인’을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반드시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1. 3. 3. 회신 20-0727 해석례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면적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산지를 분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접한 산지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인 반면(각주: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25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은행법」에서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 등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인바(각주: 1994. 12. 31. 법률 제4833호로 일부개정된 「은행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산지관리법령과 은행법령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의 의미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 및 기준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각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동일인’의 범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되는데, 같은 영 제1조의4제1항에서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제1호), 본인 및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제2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여 동일인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전용의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이러한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같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동일인’을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가목(각주: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각주: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각주: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이 ‘동일인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인’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⑦ (생 략)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가.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바.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아.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차.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카.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타.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 비고
1. 산림청장등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가.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10. (생 략)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주가 단독으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회사의 임원
7. 본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9. 본인 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와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②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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