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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질의요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각주: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말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참조))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관계인(각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화재예방법 제2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각주: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또는 숙박시설(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이 복합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경우에도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각주: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같은 영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같은 별표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 참조))

회답

의료시설등이 복합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경우에도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의료시설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시설등의 경우 단일 용도의 건축물 형태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거나, 복합건축물의 일부로 의료시설등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화재예방법령에서는 복합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의료시설등의 경우와 단일 용도의 건축물 형태로 설치된 의료시설등의 경우를 달리 해석할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복합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의료시설등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2014년 1월 7일 법률 제12207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실제 화재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모가 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고(제20조제2항)(각주: 법제처 2024. 9. 5. 회신 24-0421 해석례 및 2012. 11. 14. 의안번호 제1902564호로 발의(의원)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2015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26033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한 것(제22조의(각주: 2) 2015. 1. 6. 대통령령 제26033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이 현행 화재예방법령으로 이어져 온 것인데, 의료시설등이 설치된 복합건축물의 경우 의료시설등이 단일 용도의 건축물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 비해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해당 의료시설등에 대해 야간 및 휴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바, 의료시설등이 복합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의료시설등이 복합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경우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단일 용도의 건축물 형태로 설치된 의료시설등과 동일한 규모이거나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의료시설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복합건축물에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해당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시설등이 복합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경우에도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⑥ (생 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생 략)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생 략)
3. 선임인원
가.·나. (생 략)
다.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7. (생 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 29. (생 략)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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