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제43조제2항,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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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제43조제2항,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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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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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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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0. 29.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5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 등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각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음)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각주: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경우로 한정함)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각주: 정비구역에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자격요건은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함)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회답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합니다.
이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함)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맞게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각주: 법제처 2011. 10. 27. 회신 11-0492 해석례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 및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로 준용되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의 성질에 맞게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0. 9. 28. 회신 20-0449 해석례 참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는 규정이 성질상 추진위원에게 준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법 문언 및 준용의 법리에 비추어 추진위원이 이 사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임원 등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입법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면, 뇌물수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을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3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는데,(각주: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및 2018. 11. 2. 의안번호 제201629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타 지역의 재건축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고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게 한 다음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강화한 종전 개정취지를 형해화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0호로 도시정비법을 재차 개정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에게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인바,(각주: 2022. 5. 17. 의안번호 제211562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조합임원뿐만 아니라 추진위원 또한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추진위원장에게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각주: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조합설립인가(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시점까지의 거주의무가 준용되지 않으므로(각주: 법제처 2020. 9. 28. 회신 20-0449 해석례 참조) 추진위원에게도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합장의 자격요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는 이미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원회의 성격상 추진위원장에게 준용할 수 없는 요건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요건을 임의로 준용하는 것 또한 준용의 법리 및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준용되지 않는 것(각주: 법제처 2020. 9. 28. 회신 20-0449 해석례 참조)인 반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은 그 성질상 추진위원에게 준용할 수 없다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항을 임의로 준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 ④ (생 략)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 ⑥ (생 략)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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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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