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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양수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만 양수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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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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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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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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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 28.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각주: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각주: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양도·양수 신고서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제4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양수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만 양수받아 화물자동차법 제16조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유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7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 중 하나로 차고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1에서는 허가기준에 ‘운송사업별 최저보유 차고면적 기준’을 두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에게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은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양도·양수 신고서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특별자치시장등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기준에 맞추어 차고지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양도·양수 신고 시에도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차고지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는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은 신고의 형식적 요건 외에 차고지를 확보하였는지 등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2. 7. 19. 회신 12-0343 해석례 참조)이므로, 관할관청은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확인한 후 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종전에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양수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만 제출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가능하였으나, 2007년 2월 1일 건설교통부령 제548호로 개정된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예방 및 화물자동차의 소음공해를 억제하여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각주: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FAQ 참조)에서 양도·양수 신고서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도 첨부하도록 한 것(각주: 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8호로 일부개정된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이러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에도 관할관청이 차고지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각주: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1누373 판결례 참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 ⑮ (생 략)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 ⑨ (생 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3. (생 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를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도로 본다.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④ ∼ ⑦ (생 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생략)
비고
1. (생 략)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 바. (생 략)
3. ∼ 9. (생 략)
[별지 제2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차고지
확인내용
토지 명세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건축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비고
공동차고지 이용 여부: (공동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로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