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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전원개발촉진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

질의요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원설비”란 발전(發電)·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이하 “개인발전사업자”라 함)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함)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인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합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먼저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전원설비”를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각주: 「전기사업법」 제1조 참조)된 법률인 「전기사업법」에서는 제2조제1호에서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호에서는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전원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의 하나로 태양광 설비를 규정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는바, 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광 설비 중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이 전원개발사업에 포함되고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등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발전사업자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전원설비에 해당되는지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15호로 일부개정된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취지에서 종전에 전원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예외적으로 발전사업자가 담당하던 것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업자가 동등하게 전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각주: 1996. 12. 30. 법률 제5215호로 일부개정된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개정이유 참조), 만약 개인발전사업자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가 “전원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의 범위가 축소되어 전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입법취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개인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원설비”에 해당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 21. (생 략)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 아. (생 략)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 3. (생 략)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 12. (생 략)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 4.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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