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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등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질의요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기준규칙”이라 함) 별표 11 특란 및 1란 제1호에서는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에 면사무소가 포함되는지?

회답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에 면사무소도 포함됩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업무시설(제14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서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별표 11에서는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면사무소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면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면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같은 표 제14호에서는 업무시설을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면서 공공업무시설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청사’는 관청의 사무실로 쓰는 건물을 말하는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표에 열거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표 각 호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에서 그 이용 목적이나 형태·기능이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면사무소는 공공업무시설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관련된 건축법령의 입법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면, 구 「건축법 시행령」(1980. 11. 12. 대통령령 제1006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표에서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규정하였고, 구 건축물구조기준규칙(1992. 6. 1. 건설부령 제50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4조제2항제3호에서는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의 건축물 중 하나로서 “공공업무시설”을 규정하였다가, 2005년 5월 22일 건설교통부령 제235호로 전부개정하면서 별표 3에서 “공공업무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맞춰 규정한 것일 뿐, 특별히 면사무소를 제외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2005. 5. 22. 건설교통부령 제235호로 전부개정된 구 건축물구조기준규칙 개정이유 참조).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면사무소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지역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건축물을 출입하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및 내진성능 확보가 더욱 요구되는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면사무소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에 면사무소도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5. (생 략)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 9. (생 략)
③·④ (생 략)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적용범위)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생 략)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 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비고: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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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