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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구 「주택법 시행령」(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범위(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질의요지

구 「주택법」(각주: 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57조의2제1항에서는 거주의무대상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본문),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주택법 시행령」(각주: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60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의 하나로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범위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군인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유형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도 포함되는지?

회답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범위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군인으로 한정됩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먼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당시 주택법령상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구 「주택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에게는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주택을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각주: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1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5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규칙 제4장제4절(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 주택의 특별공급 모집조건 등을 입주자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택군인에 대한 특별공급의 모집조건을 정한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 및 제36조제8호에서는 기관추천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의 특별공급 관련 규정에서는 ‘군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특별공급의 독자적 유형으로 분리하여 규율하면서, 그 대상자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서의 ‘특별공급’의 범위도 단순히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특별공급 유형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공급, 즉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군인에 대한 특별공급’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법령의 규정 체계 및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2007년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당시 국가가 모든 군인에 대해서 주택의 우선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서민의 반발 및 특혜 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그 우선공급 대상을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 한정하고(각주: 2007. 3. 29. 의안번호 제176924호로 발의된 군인복지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우선공급 주택의 세대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군인 특별공급의 범위에서 무주택세대주 군인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각주: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37호로 제정된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참조), 이후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근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마련(각주: 2008. 7. 2. 국토해양부령 제32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3 참조)되었는바, 이와 같이 주택법령에 따라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에게만 주택이 공급되는 특별공급의 대상’을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군인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입법연혁에 부합합니다.
또한 구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되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에게까지 거주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정책적인 고려를 반영한 것(각주: 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거주의무의 예외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범위는 주택법령에 따른 다양한 주택의 특별공급 유형 중 군인 신분을 자격 요건으로 하여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각주: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 함) 제49조제2항제3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각주: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3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4조에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는 신혼부부 등 다른 유형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령상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할 당시(각주: 2010. 4. 5. 법률 제10238호로 일부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참조)부터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의 예외가 적용되는 군인의 범위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각주: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35조의4제1항제2호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거주의무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군인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이라고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었던 점, 2024년 6월 18일 대통령령 제34581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취지가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게도 거주의무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그 대상을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받은 군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었던 점(각주: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81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방안(국토교통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군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지 선택권이 제한되는 군인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인바(각주: 법제처 2024. 2. 14. 회신 23-1095 해석례 참조), 군인 신분 자격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신혼부부 등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해서도 거주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신혼부부 등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범위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군인으로 한정됩니다.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⑧ (생 략)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 ⑧ (생 략)
주택법 시행령(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생 략)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 8. (생 략)
③ ∼ ⑦ (생 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8. ~ 19.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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