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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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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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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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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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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5. 19.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유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이란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을 말하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일은 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람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0. 3. 10. 회신 10-049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의 공람공고일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 공람공고일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공고한 날로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재정비법령에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 바. (생 략)
3. ∼ 8.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생 략)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생 략)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⑦ (생 략)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 5. (생 략)
②·③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생 략)
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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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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