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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감시대 등 설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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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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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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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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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6. 9.
질의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이하 “셀프주유소”라 함)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특례로서 고객에 의한 주유작업을 감시·제어하고 고객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한 감시대와 필요한 설비를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감시대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이하 “셀프주유설비”라 함)에서의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주유 중인 자동차 등에 의하여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이하 “감시카메라”라 함)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감시대를 설치한 위치에서 직접 볼 수 없는 셀프주유설비가 있어 해당 셀프주유설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셀프주유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가목에서는 “감시대는 모든 셀프주유설비에서의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볼 수 있는”이란 감시대에서 근무하는 감시원이 중간에 제3자나 매개물 없이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시카메라 등 영상장비를 통한 간접적인 확인과는 구별되며, “모든 셀프주유설비”란 셀프주유소에 설치되는 셀프주유설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바, 셀프주유설비 전체가 아니라 ‘일부 셀프주유설비’에서의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감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호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고객에 의한 주유작업을 감시·제어하고 고객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한 “감시대와 필요한 설비”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감시대(가목), 감시카메라(나목), 제어장치(다목), 방송설비(라목)에 대한 설치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 체계상 같은 호 각 목은 감시대 및 설비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병렬적, 독립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목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각 목의 일부만 충족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규정의 취지인 셀프주유소에서의 안전 확보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나목에서 주유 중인 자동차 등에 의하여 직접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대를 설치한 위치에서 직접 볼 수 없는 셀프주유설비에 대해서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해당 부분을 감시한다면 같은 호 가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나목은 감시대를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모든 셀프주유설비에서의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유 중인 자동차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가 가려져 감시대에서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지, 같은 호 가목의 감시대 설치 위치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만약 감시대를 설치한 위치에서 직접 볼 수 없는 셀프주유설비에 대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감시카메라만으로도 감시 방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같은 호 가목의 규정 취지가 형해화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에서는 감시대를 모든 셀프주유설비를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모든 셀프주유설비로의 위험물 공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다목)와 고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방송설비(라목)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시대에서의 즉각적인 인지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기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시대의 감시 방법은 직접적인 육안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가목에서는 감시대의 위치를 모든 셀프주유설비에서의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감시대에서 각각의 셀프주유설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해당 기준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4. 7. 30.>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Ⅰ. ∼ ⅩⅣ. (생 략)
ⅩⅤ.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1.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이하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는 제2호 내지 제5호와 같다.
2. ∼ 4. (생 략)
5. 고객에 의한 주유작업을 감시·제어하고 고객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한 감시대와 필요한 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시대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에서의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주유 중인 자동차 등에 의하여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할 것
다. 감시대에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로의 위험물 공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라. 감시대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방송설비를 설치할 것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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