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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가능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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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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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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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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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6. 4.
질의요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지?
회답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징계위원회는 각 호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경우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앞부분에서는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해당 비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기준과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징계사유를 같은 항 내의 본문과 단서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징계사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7. 1. 10. 총리령 제1356호로 같은 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별도의 항으로 분리된 것인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분리할 당시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이 아닌 경우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감경 제외 대상’을 넓게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같은 조 제2항의 ‘감경 제외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의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앞부분에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비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를 같은 조 제3항 앞부분에 따른 징계 감경 대상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는 공직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비위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 감경될 수 있는 징계 대상 비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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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