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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해야 하는 방유제 외면의 범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등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질의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제3류,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하 “인화성액체”라 함)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마목 본문에서는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하며, 이하 “구내도로”라 함)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이하 “일반도로·공지”라 함)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 제1호마목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방유제의 외면은 같은 목 본문의 요건에 따라 반드시 2분의 1 이상 일반도로·공지에 접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 제1호마목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방유제의 외면은 같은 목 본문의 요건에 따라 반드시 2분의 1 이상 일반도로·공지에 접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법령 문장에 있어서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참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 제1호마목 단서는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구내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같은 목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방유제 외면이 구내도로 대신 일반도로·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같은 목 단서는 도로와 접해야 하는 방유제의 외면이 같은 목 본문과 같이 ‘2분의 1 이상’의 비율로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도로의 ‘종류’만을 완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 11일 내무부령 제597호로 일부개정된 구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제1항제9호에서는 화재 시 소방대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방유제의 2면 이상(원형인 경우는 그 둘레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폭 2미터 이상의 통로와 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2001년 1월 9일 행정자치부령 제121호로 같은 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190조제1항제9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리터 이하이고 일반도로·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 제1호마목 단서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을 고려하면 방유제가 접해야 하는 대상을 구내도로에서 일반도로 또는 공지로 완화한 것 외에, 옥외저장탱크가 특정 용량 이하인 경우 도로 등에 접해야 하는 방유제 외면의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산업발전과 위험물 관리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각주: 2003. 5. 29. 법률 제6896호로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이유 참조)된 법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규정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저장탱크는 석유, 알코올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로 화재 시 다수의 소방차량이 동시에 진입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고, 만일 일반도로·공지와 접하는 방유제 외면이 지나치게 좁을 경우 소방대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 제1호마목 단서에 따라 일반도로·공지에 접해야 하는 해당 방유제 외면은 반드시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 제1호마목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방유제의 외면은 같은 목 본문의 요건에 따라 반드시 2분의 1 이상 일반도로·공지에 접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Ⅸ. 방유제
1. 제3류,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 라. (생 략)
마.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바. ∼ 하. (생 략)
2.·3. (생 략)
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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