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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사람도 「행정사법」 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6조제4호 관련) 「 행정사법」 제6조제4호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6조제4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있는지?

회답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행정사법」 제6조제4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정한 것으로서, 그 기산점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 만료점은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의 만료점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각주: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례 참조)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 규정은 행정사의 업무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비추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로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사 업무에 필요한 윤리성 및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같은 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인바(각주: 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2헌마1045 전원합의체 결정례 참조),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행정사 활동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한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제6조제5호에 따라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선고유예기간 동안 행정사가 될 수 없는바, 만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행정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의 정도가 가벼운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행정사가 될 수 없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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