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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 건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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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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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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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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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6. 23.
질의요지
「건축법」 제8조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각주: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등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함)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함)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제11조제1항제3호의2)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녹색건축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고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공동주택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두 규정 모두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일정 비율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한 규정에 의해 이미 완화된 기준을 다시 다른 규정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각주: 법제처 2021. 12. 16. 회신 21-0792 해석례 참조), 명시적인 규정 없이 어느 한 특례에 의하여 이미 완화된 높이를 다시 다른 특례로 중복하여 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한 특례 규정이 중첩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25호로 일부개정된 구 「건축법」에서는 제60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각주: 2021. 12. 16. 의안번호 2113931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한 반면, 이와 달리 「건축법」 제61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60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도시 경관 및 고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나 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61조와는 그 입법 취지가 다르다는 점, 같은 법 제61조는 주거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조·채광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바(각주: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첩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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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