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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중 친절한 서비스 등의 조건을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려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중에서 깨끗한 실내ㆍ외 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제공 등 3가지 요소를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중에서 깨끗한 실내ㆍ외 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제공 등 3가지 요소를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2항제2호아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자목에서는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ㆍ시행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의 설치지도, 위생등급 지정이나 영업허가 등을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소인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중에서 깨끗한 실내ㆍ외 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제공 등 3가지 요소를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려는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지원대상간의 형평성,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중에서 깨끗한 실내ㆍ외 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제공 등 3가지 요소를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