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다목 1)부터 4)까지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접부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령군 군계획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고령군 군계획 조례」 제17조의2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