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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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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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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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가. 구례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각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함. )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제4호의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포함되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질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하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무가 구례군의 소관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이고, 소관사무에 해당하여 군수가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에 대한 대비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의2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3조제1항) 등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6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보험계약자)가 전체 주민(타인)을 위하여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이하 “구례군조례”라 한다)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조례는 구례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며(제3조),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제6조),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제7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례군조례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같은 조례의 취지는 군수가 전자통신금융사기에 따른 피해 방지와 예방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경제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될 수 있고(각주: 법제처 2017. 9. 6. 의견제시 17-0216 참조), 그 일환으로 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무 또한 지방자치단체(구례군)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나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수가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해당 보험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구례군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금을 지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각주: 법제처 2015. 2. 12. 의견제시 15-0021 및 법제처 2017. 9. 6. 의견제시 17-0216 참조),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법률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개별 법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구례군에서 재정적 상황,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가입 필요성과 해당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주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군수가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구례군에서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하여 그 판단에 따라 조례 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4호가목에서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목은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군수와 보험자가 체결하는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25. 11. 25. 의견제시 25-0386 참조).
먼저, 구례군조례 제6조제4호에서는 군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유형에 대해 군수에게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제4호에서의 “그 밖에” 중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던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고, “밖에”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이외에는’ 등을 뜻하는 보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데,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군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제1호),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제2호),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제3호)에 이어서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4호의 의미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 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군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구례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③ (생 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생 략)
3. ~ 7.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