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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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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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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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충청남도조례안”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제4조), 지원사업(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충청남도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무는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사무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충청남도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 충청남도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법제처 2019. 12. 10. 의견제시 19-0377, 법제처 2013. 5. 24. 의견제시 13-0147 참조).
다만, 충청남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5조에서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생활체육진흥법」(2025. 7. 22. 법률 제209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 1. 23. 시행예정인 것을 말한다) 제9조에서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충청남도조례안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의9(시설·설비·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설비·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 7. (생 략)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