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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축사에 대한 존치연장 횟수 제한 또는 일반건축물 전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질의요지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축사에 대한 존치연장 횟수 제한 또는 일반건축물 전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해당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참조)

또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참조)

임실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각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4. 3. 24.)으로 배출시설 허가·신고제도 강화 및 부칙 제10조의2에 따른 경과조치,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2015. 1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2018. 3.,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추진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말함.)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운영 중인 축사에 대하여 가축사육의 형평성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연장 횟수를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내 일반건축물로의 전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실군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이 가축분뇨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등에 해당하는 지역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임실군에서는 가축분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임실군조례”라 한다)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별표 1에서는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축분뇨법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가축사육 제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을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존치연장 및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군조례 역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설건축물의 존치연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제1호), 4층 이상인 경우(제2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각주: 「임실군 건축조례」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체계를 종합해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존치연장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규율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설건축물 축사의 존치연장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건축조례」를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대상별 특성, 장래 도시계획 및 지역사회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설건축물 축사의 일반건축물로의 전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건축법」 체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존치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존치 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2015. 1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2018. 3.,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등에 따라 적법화 이행을 완료한 축사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을 의무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사의 일반건축물 전환 의무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에 대해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조례위임 범위 및 조례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축종의 변경은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축종별 제한거리가 동일 또는 약화된 축종으로의 변경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대제한구역내 소·말·사슴·양·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2. 절대금지구역내에서 개는 2마리, 닭·오리는 1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내 부설된 계류장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7. 상대제한지역내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규제 미만으로 사육하는 가축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및 재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기존 배출시설이 있는 대지 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로 재설치하는 경우
2. 상대제한구역내 기존 배출시설이 있는 대지 내에서 별표 1의 축종별 제한거리 내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단, 슬러리 돈사의 경우 상대 제한거리 100분의 50이내에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의 100퍼센트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톱밥 및 악취저감 축사의 경우 상대 제한거리 100분의 50이내에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기존 배출시설이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편입부지 경계에 재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경우. 단,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사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슬러리축사에서 톱밥축사로 신축시 100분의120내 증설 가능). 단,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축사는 철거 또는 배출시설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가. ∼ 나. (생 략)
⑥ ∼ ⑦ (생 략)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구분
절대금지구역
상대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도법」제7조에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 지역

○「수도법」제3조에서 정한 일반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 지역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마을회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축종별 다음거리 이내 지역
-돼지 : 2,000미터
-닭·오리·개·메추리 : 1,000미터
-젖소 : 500미터
(단, 2016.11.1.이전부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젖소사육 배출시설의 이전시에는 350미터 이내 지역)
-한우·육우 : 350미터
-말·양·사슴 : 100미터

○옥정호만수위(196.5미터)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 지역
-단, 섬진강본류 기준점은 선거교 안쪽으로 하며, 옥녀동천 기준점은 운암순환교 안쪽으로 한다.

[비고] 가축사육제한구역외의 지역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부하량의 합계가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여 임실군수가 고시한 단위유역은 상대제한구역에 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임실군 건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영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농·축·수산업 및 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1층 이하로서 목재, 철파이프위 천막 및 합성수지 재질 등을 이용한 지붕구조로 된 창고 및 작업장
3.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5. 「농지법」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막(컨테이너 구조 또는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 포함)에 한한다.)
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컨테이너 구조 또는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 포함)에 한한다.

○ 관련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7.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 2. (생 략)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 ⑩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