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제군에 사업장 또는 생산주체를 둔 업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상품의 기획ㆍ개발ㆍ유통ㆍ판매를 수행하고, 제조ㆍ가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밖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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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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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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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제군에 사업장 또는 생산주체를 둔 업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상품의 기획·개발·유통·판매를 수행하고, 제조·가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밖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이라 한다)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답례품의 범위를 지역특산물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제2호),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제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인제군조례”라 한다)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인제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관할구역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인제군조례 규정을 종합해보면,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제2항제3호는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밖에”라는 표현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유형의 답례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서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종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제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되는 물품 외에도 관할구역 안에 사업장 또는 생산주체를 둔 업체가 상품의 기획·개발·유통·판매를 수행하고 제조·가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밖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제2항제3호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상품의 생산·유통 구조,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장 또는 생산주체를 둔 업체가 상품의 기획·개발·유통·판매를 수행하고 제조·가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밖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인제군이 지역의 특성 및 여건, 경제적·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인제군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 12. (생 략)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인제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관련 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