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건수나 금액을 총량으로 관리(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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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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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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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가. 옥천군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건수나 금액을 총량으로 관리(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명시적인 횟수·금액 제한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제5조제1항처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 체결에 관한 재량권 등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 질의 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각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3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31조제1항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열거하고 있고, 제31조의5에서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5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의 입찰참가·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30조에서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제31조에서는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입찰의 참가자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데, 지방계약법과 그 하위법령, 계약집행기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선정기준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계약대상자의 계약횟수나 계약금액의 총량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각주: 본 사안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수행중인 계약건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또는 평가하는 시공여유율과는 관련이 없음). 또한 이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의 총량으로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 등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인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권한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 등을 결정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9. 10. 17. 의견제시 19-0293 참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게 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침해하여 집행권이 제약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또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명시적인 횟수·금액의 제한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옥천군이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공정성·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권고적·훈시적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옥천군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조례안」에서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횟수나 금액을 직접 규정하지 않더라도 총량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제명 및 목적(제1조),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정의(제2조제1호), 운영원칙(제4조), 총량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제5조제3항)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제한 사유가 아닌 새로운 제한 사항을 창설하여 옥천군수가 계약상대자를 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도록 관리·운영되는 것이라면,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옥천군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옥천군이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공정성·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직자 및 계약 관련 참여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계약 총량제”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여 특정 업체에 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 3. (생 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옥천군이 설치·운영하는 행정기관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원칙) ① 군수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약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약 과정에서 특혜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총량관리) ① 군수는 동일 업체의 연간 수의계약 건수 및 계약금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필요성, 적정성 및 특정 업체 편중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총량관리 기준은 계약금액, 계약건수, 업종별 특성, 지역업체 현황, 계약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계약)
① ∼ ④ (생 략)
⑤ 군수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거나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자 발생, 부실시공, 계약 불이행, 안전사고 유발, 성실한 계약이행 의무 위반 등 계약이행 실적을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제7조(계약정보 공개)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계약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계약상대자
5. 계약사유
6. 업체별 계약 건수
7. 업체별 누적 계약금액
제8조(실태점검)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약업무 개선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군의회 보고) 군수는 매년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현황 및 실태점검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총량관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 긴급한 계약
2. 특허·신기술 등 특정 업체만 수행 가능한 계약
3. 관계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계약
4. 그 밖에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
5. 성실한 계약이행 실적이 우수하거나 재난·재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적극 협력한 업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총량관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 략)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삭제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 ④ (생 략)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 바. (생 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③ 삭제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