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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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안건번호 | 안건명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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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6-0201 |
옥천군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건수나 금액을 총량으로 관리(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충청북도
옥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