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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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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16호
  • 예고기간 2026. 6. 22. ~ 2026. 7. 13.

⊙소방청공고제2026-116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소방청장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복되는 검토 기능 통합 및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재정립하고,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전 심의에서 ‘불채택’된 기술·제품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반복 신청 가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신청한 기술·제품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신청서의 연기 및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신청한 경우 반려 가능을 신설함(안 제8조)

 

나. 중복되는 검토 과정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사전검토’를 삭제함 (안 제9조)

 

다. 심의위원의 위원수가 과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2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함(안 제11조)

 

라. 연구원장은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원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담당 직원’을 간사로 한다고 변경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prodigy9317@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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