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843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선정 시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자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소 감정평가법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팩스 : 044-201-553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7 또는 ahpark050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