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44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2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 분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통해 시험방법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 기름성분 분석시 시료와 노말헥산의 혼합 과정 명확화(ES 06302.1b)
○ CAS 등록번호 추가(예: 페놀프탈레인, CAS No. 77-09-8)를 통한 시약, 표준용액 등의 식별 용이성 제고(ES 06301.1d 등)
○ 표준화 지침에 따른 표기 수정 및 참고문헌 최신화(ES 06301.1d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해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전화: 032-560-7512)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