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83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25.10.1.)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2026.5.19.)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안 제2장)
나.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안 제3장)
다. 보칙(안 제4장)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premise03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