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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410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5. ~ 2026. 6. 25. (잔여일 : 2일)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
  • 전화번호 02-2100-6294
  • 팩스번호 02-2100-6486
  • 전자메일 happyeee@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88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6.4.7. 공포, ’26.10.8.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삭제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삭제하고 노래연습장업 추가

 

다.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자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업주로 한정

 

 

3. 의견 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 전자우편 : happyeee@korea.kr

 

3) 팩스 : 02-2100-6486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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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