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6-8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에서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나.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제출(안 제37조제1항)
다.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의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 “표”의 용어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7 제2호)
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용어 수정(안 별지 16호)
마. 소방시설등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의 첨부서류 중 국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생략 등(안 별지 30호)
바.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제6호 및 제8호, 안 별표7 제1호 및 제4호, 안 별지 23호, 안 별지 24호, 안 별지 3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