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673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계획의 통합 수립,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 지원, 동의서 인정 특례 도입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 2026. 2. 3. 공포, 2026.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동의 인정 특례 등 제도 신설 등에 따른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동의서 작성 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 서식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2호 서식)
ㅇ 예비사업시행자에 의한 통합계획 수립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신청 서식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을 마련
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서식 추가(안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
ㅇ 현행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결합을 추가하고, 서식을 변경
다. 주민대표단 구성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별지 제6호의2, 제6호의3 서식)
ㅇ 주민대표단 제도 신설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및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
라. 동의철회서 서식 신설(안 제6조의4, 별지 제6호의4 서식)
ㅇ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 마련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기존에 동의한 동의 내용 철회를 위한 서식 신설
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서식 추가(안 제7조,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ㅇ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조문과 서식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추가 규정
바.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운영 방법 등(안 제21조의6, 제21조의7)
ㅇ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구축을 법제화함에 따라 전자적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 및 운영 방법 등 규정
사.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서식)
ㅇ 법률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날인 방법 변경 및 전자서명 동의서에 관한 사항을 서식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3동 611호 신도시정비기획과
- 전자우편 : jungsub2020@korea.kr
- 팩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