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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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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1. ~ 2026. 6. 30. (잔여일 : 7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운영과 )
  • 전화번호 044-201-3373
  • 팩스번호 044-201-5684
  • 전자메일 alfen2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0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유형의 주차장치가 공동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도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것”을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alfen27@korea.kr

 

- 팩스 : 044-201-33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3373,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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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