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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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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산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2. ~ 2026. 7. 1. (잔여일 : 8일)
  • 소관부처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 전화번호 042-481-4098
  • 팩스번호 042-472-3226
  • 전자메일 syseo7@korea.kr

⊙산림청공고제2026-24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낮은 사용료만 부과하는 현행 국유림 이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독점적 사용 시 심의를 거쳐 기간갱신 여부를 검토토록 하고, 최초년도에는 대부료등이 인상되더라도 조정하지 않도록 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간(30년) 사용 국유림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간 갱신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안 제2조의2제1항1의3호, 안 19조제3항 신설)

 

- 갱신하고자 하는 기간을 포함한 대부등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 다만, 타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 없이 갱신

 

나. 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갱신 최초년도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하지 않도록 개선(안 제24조제2항 개정)

 

- 산정한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9%까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조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조정에서 제외하여 9%를 초과하여 현실화된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호나목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syseo7@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 481 - 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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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