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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1,388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5. ~ 2026. 6. 24. (잔여일 : 1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공정건설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1-3511
  • 팩스번호 044-201-5548
  • 전자메일 srseol@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6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하여 지방정부로 처분 요청 시 불법하도급 단속주체와 처분주체가 상이하여 불필요한 행정지연이 발생하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지로 처분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나. 불법하도급을 통해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불법하도급을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므로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처분하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별표6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 전자우편 : srseol@korea.kr

 

- 팩 스 : 044-201-5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전화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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